성공 사례
30년 전 협의이혼, 미지급양육비 받을 수 있었던 사례
이혼

30년 전 협의이혼, 미지급양육비 받을 수 있었던 사례

협의이혼은 30년 전에 끝났지만 상대방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청구하여 받은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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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의뢰인은 34년 전 남편과 결혼한지 4년만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합의하에 아이를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고 양육비를 주기로 했지만 그 후, 자녀와의 연락도 거부하고 양육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는데요.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서앤율을 찾아오셨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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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앤율의 주장과 전략

의뢰인이 이혼한 당시의 기준으로 양육비소멸시효는 3년입니다. 이미 30년 전 협의이혼을 했고 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미지급 양육비 청구가 안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.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배우자는 협의이혼 당시 구체적인 금액을 책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하기 전에는 양육자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진행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기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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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

양육비청구소송을 통해 미지급양육비 3,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.